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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예비군 훈련나왔는데 출근 안해도 되나요?

입사한지 한 달정도 됐는데 예비군 훈련이 있다고 통지받았는데 출근 안해도 불이익 없나요?

통지 안내문 제출하면 출근으로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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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3.07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인 바,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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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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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하여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로서, 항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교육, 군대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 청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비군 훈련에 따른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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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 또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업장에서는 출근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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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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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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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공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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