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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7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연차휴가는 처음 15일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최대로 정해진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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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처음 15일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최대로 정해진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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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회사 사규나 당사자간 합의로 그 최대 일수를 증가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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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최대일수는 25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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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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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처음 15일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최대로 정해진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한도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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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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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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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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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는 최대 한도는 25일 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단체협약 등을 통해 25일을 초과하여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내부 규정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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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시 기본 15일부터 시작하여 계속 근로 연수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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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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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관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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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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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0일이 가산되어 합계 최대일수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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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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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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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이는 이를 축소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이보다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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