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입사 후 2023.2.28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20년도 연차 8개사용
21년도 15개 다사용
22년도 15개 다사용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