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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라니111
용감한고라니11123.03.06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2020,1.1 입사 후 2023.2.28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20년도 연차 8개사용

21년도 15개 다사용

22년도 15개 다사용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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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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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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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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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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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일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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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3.2.28.자로 퇴사함에 따라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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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16개의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퇴사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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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11 + 15 + 15 + 16 = 57개입니다.

    지금까지 38개 사용하셨으므로

    1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첫해에 11개가 아니라 8개만 사용하신 배경은 인사팀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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