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2020,1.1 입사 후 2023.2.28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20년도 연차 8개사용
21년도 15개 다사용
22년도 15개 다사용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일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2023.2.28.자로 퇴사함에 따라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발생한 16개의 연차를 미사용했다면 퇴사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3년 넘게 근무하셨으므로
11 + 15 + 15 + 16 = 57개입니다.
지금까지 38개 사용하셨으므로
19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첫해에 11개가 아니라 8개만 사용하신 배경은 인사팀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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