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6개 발생 미사용
이때 퇴사시 미사용한 16개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수있나요??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