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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6

6개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개월 계약직을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6개월계약 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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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을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에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6개월계약 만료 후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신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나 현재 취업할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할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에 대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6일 정도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 일수가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딱 6개월만 하면 180일은 못 미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