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가 토요일이 격주 휴무로 운영합니다.
계약서 상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토요일 4시간 근무가 필수라고 합니다.
평일은 당연히 40시간이구요.
딱히 주말 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