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격주 휴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가 토요일이 격주 휴무로 운영합니다.
계약서 상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토요일 4시간 근무가 필수라고 합니다.
평일은 당연히 40시간이구요.
딱히 주말 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되어 있다면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사가 토요일이 격주 휴무로 운영합니다.
계약서 상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토요일 4시간 근무가 필수라고 합니다.
평일은 당연히 40시간이구요.
딱히 주말 수당을 주지도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추가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격주휴무제도 불법이 아닙니다.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주일에 하루를 부여하면 됩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하였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시간당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