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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1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반차를 사용하여 퇴근하더라도 회사가 12시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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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일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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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말고 3.3% 세금을 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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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 연차가 몇개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충촉할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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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적용받을경우야간이나주말수당은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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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늘리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을 수령한 뒤에 퇴사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퇴직금 증가의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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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 일용직 근무시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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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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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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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어떤게 더 이득인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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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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