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조건이 있을까요??
경영자문을 해주시는 고문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분을 저희회사 소속 4대보험 가입해서 진행을 요청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해주기 싫은데 오랜지인이다보니 요청하는것 같습니다. 조건을 들어서 가입 안된다고 설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건강보험이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단에서
부정 등록 감사를 통해 적발될 시에는 추가징수 가능하다는 처벌 조항 이야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비상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은 한달 이상 채용된 경우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일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