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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37
말쑥한황로3723.02.28

밀린임금 어떻게해야지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이 집을짓는데 현장경비개념으로 한달간 일을했는데 임금체불이되엇어요.근로계약서도 없구요.날짜만계속 미루고잇네요.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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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노무사 상담받으셔서 체불액 산정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이 집을짓는데 현장경비개념으로 한달간 일을했는데 임금체불이되엇어요.근로계약서도 없구요.날짜만계속 미루고잇네요.받을수있을까요.

    -> 금품 청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업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법이 적용되는데 개인이 목수를 고용하여 개인이 거주할 집을 짓는것은 업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받은 급여는 일반민사절차(소액심판청구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해 보이며,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같은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사실이 확인,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관서에의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