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업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법이 적용되는데 개인이 목수를 고용하여 개인이 거주할 집을 짓는것은 업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받은 급여는 일반민사절차(소액심판청구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