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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땅돼지6
용감한땅돼지623.02.28

인턴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주 3일 8시간 근무

최저시급 9,620

2월 중순에 입사하여

주 3일 3일 개근 8시간 : 230,880(8시간*3) + 주휴(46,176)

주3일 1일 개근 8시간 : 76,960(8시간)

토탈 354,016원 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턴은 사대보험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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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사가 책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턴이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건강보험, 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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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 방법이 정확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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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계산은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인턴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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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24/5×9,620원= 46,176원을 각 주별로 지급하면 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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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인턴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연차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인턴도 4대보험 각 요건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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