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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2.28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육아휴직 계획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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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 중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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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계획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주가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법률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회사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사내 규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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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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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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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는 무급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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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해주게 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선생님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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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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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지급)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에게 신청을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 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실의 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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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간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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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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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아래 신청방법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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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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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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