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달 간 주 2회 16시간씩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