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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흑로240
깨끗한흑로24023.02.28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상 주2회 11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안받지만 가게 사정상 이번 한달 동안 주2회 17시간 일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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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어야 하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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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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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원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지만 연장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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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7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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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특수한 사정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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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번 한달간에는 주휴수당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당 3.4시간치 주휴 발생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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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하여 실제 근로하는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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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1시간으로 계약하였으며, 특별한 경우에 의해 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11시간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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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달 간 주 2회 16시간씩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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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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