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도 4대 보험 들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로 제공 등)에 대하여서도 회사는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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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의 통상시급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이 통상임금이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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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신규입사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도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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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기존의 임금 동결이라는 회사의 조치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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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잠수를 타서 퇴사를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1주일 근로를 제공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1주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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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하여서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기한(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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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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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후 주 6일차 근무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임을 가정할 때 위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일반근로가 되어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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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법정연차휴가를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한 날의 출근 여부 역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미래에 근로자에게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날을 실제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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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서 연차 금액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에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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