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후 주 6일차 근무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급 궁금증이 생겼네요.
연차를 사용(포함)한 6일차 근무시
1.5배 적용이되는지요?
근무시간 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예를들어
월,화(근무)
수(연차사용)
목,금(근무) 하였다고 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를 더 근무하여
6일차가 되는경우
6일차는 기본 시급에 1.5배가 적용이되는지요?
어떤분은 연차는 실 근무시간에 불포함이라
하시고.
어떤분은 연차도 근무(유급)이기에
기본급에 1.5배가 맞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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