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사업장처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하루 연차사용후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사용한 시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연장근로 계산시 제외됩니다.)
3. 다만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와 관련없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