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후 주 6일차 근무시 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급 궁금증이 생겼네요.
연차를 사용(포함)한 6일차 근무시
1.5배 적용이되는지요?
근무시간 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예를들어
월,화(근무)
수(연차사용)
목,금(근무) 하였다고 가정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를 더 근무하여
6일차가 되는경우
6일차는 기본 시급에 1.5배가 적용이되는지요?
어떤분은 연차는 실 근무시간에 불포함이라
하시고.
어떤분은 연차도 근무(유급)이기에
기본급에 1.5배가 맞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한 경우 토요일은 주 40시간 초과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연차로 주 4일 근무 시에는 토요일은 주 32시간 근무이므로
이때의 근로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라 1배의 근로가 됩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1.5배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사업장처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하루 연차사용후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1배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사용한 시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연장근로 계산시 제외됩니다.)
3. 다만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와 관련없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받으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실근로시간으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0.5배 가산은 불가능합니다.
일요일(휴일) 근로는 주중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6일차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임을 가정할 때 위 상황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닌 일반근로가 되어 그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는 토, 일이 휴일이고, 주중에 연차 사용과 무관하게 토,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등으로 인하여 1주 동안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약정 또는 법정휴일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주에 연차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