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의 통상시급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고정 연장수당과 기본급으로 나뉘어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거라 통상시급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회사에선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려면
사실상 고정연장수당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야 합니다.
가령, 월 20시간치 연장수당이라는데
연장이 1시간만 발생하더라도 모두 수당 정산해준다던지
애초에 연장수당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도 그 성격이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이 통상임금이어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정OT에 대해서는 다소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이로 인해 고정 연장수당과 기본급으로 나뉘어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거라 통상시급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는데 회사에선 아니라고 하네요. 어떤게 맞을까요?
-> 고정오티 통상임금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고정OT의 경우 본질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매월 그에 따른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같은 금액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요건과 그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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