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매월 그에 따른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같은 금액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요건과 그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