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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홍관조175
의젓한홍관조17523.02.16

입사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것은 알고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여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연차를 사용 할경우

해당일은 정상 근무한것으로 보지 않고 결근으로 보아 개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연차가 발생 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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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하였을 때 1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당겨썼다면 개근을 하였더라도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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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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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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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것은 알고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여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연차를 사용 할경우

    해당일은 정상 근무한것으로 보지 않고 결근으로 보아 개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연차가 발생 하지 않나요 ?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해석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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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당겨쓰는 경우 이를 연차 사용으로 볼 것인지 결근으로 볼 것인지는 회사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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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법정연차휴가를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한 날의 출근 여부 역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미래에 근로자에게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날을 실제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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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한 것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을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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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리 앞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일은 유급을 처리하는 날로서 결근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결근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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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닌 정상근무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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