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되는것은 알고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잔여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미리 연차를 사용 할경우
해당일은 정상 근무한것으로 보지 않고 결근으로 보아 개근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연차가 발생 하지 않나요 ?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해석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