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