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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진기한수염고래4323.02.16

직책자 수당은 퇴직연금에 포함 안되나요

회사 규정상 일반 에서 교대조 한조에 주임이라는 직책을 받습니다 주임이라는 직책시 30만원이라는 직책수당을받는데 이건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안되는거 회사 사규 때문에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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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을 직책보임자에게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연금부담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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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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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도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도 당연히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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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직책수당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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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일반 에서 교대조 한조에 주임이라는 직책을 받습니다 주임이라는 직책시 30만원이라는 직책수당을받는데 이건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안되는거 회사 사규 때문에 안되는건가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직책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시에 산입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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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책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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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나 그 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을 더 살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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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주임이라는 직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주임이라는 직책을 수행한 대가 즉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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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직무를 담당하므로써 지급받는 수당,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등은 통상임금에 속하며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설사 사규에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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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규로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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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사내규정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포함되고, 직책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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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직책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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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책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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