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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간이 1년이 안되는데 수습기간 급여90프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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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11개월 동안 총 11개)하며, 1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 날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서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년 근무한 근로자의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매월 1개씩 11개월 11개 및 1년 근로의 대가인 15개)이며, 3년 근무한 근로자의 3년 1일이 되는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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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실업 수당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한 뒤에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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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3개월미만 근로자복직은싫고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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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은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때 육아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 배우자 재직증명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분),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는 육아 문제가 해소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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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종료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귀 질의의 경우 3월 말)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위 내용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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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이직 사유(계약 만료)의 가장 큰 2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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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직장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령·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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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처 하면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현재 업무상 사고 등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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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업무지시한것은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업무 외 개인적인 지시 등)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회사의 불이익한 인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지시 거부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상의 처분(징계 등)을 한다면 그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불이익한 처분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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