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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03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한달에 120시간도 일한 적도 있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모님이 좋으셔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일이 힘들지만 그만큼의 돈벌이가 안되네여

주휴수당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요즘 주휴수당 안 주는 알바도 있나요? 만약 주휴수당을 안주면 사업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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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안준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받았다면 먼저 지급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용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응해야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이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으셔야할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