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근로자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