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가요?
계약직, 파견직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에만 해당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략)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일부 또는 전부 적용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파견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지만 파견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모두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의 효력의 적용을 받게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파견직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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