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현재 업무상 사고 등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재해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