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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7시30분부터 17시까지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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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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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이며, 근로자가 이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서면 작성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며, 온라인 작성 시 근로자에게 별도 교부 필요 없음)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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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신상의 사유인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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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특성상 정년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60세)을 상회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를 하회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여 해당 기준은 무효이며,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 해당 근로자의 정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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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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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 등)의 기준임금이므로 매우 중요한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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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해가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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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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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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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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