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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1.25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족하며 일했고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되어서 여쭤보니 원래 안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알바를 끝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1. 주휴수당 못 받은 거 신고 가능한지?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해도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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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일하기로 한 문자나 카톡 내역 그리고 월급 받으신 통장 내역도 뽑아가시구요. 그래서 체불액이 얼마인지도 미리 계산해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하나, 시간급을 기준으로 역산하였을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최저임금 미달)에 이른 경우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임금 지급내역 등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못 받은 거 신고 가능한지?

    네 실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해도 신고가능할까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기록, 급여산정방법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되어서 여쭤보니 원래 안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지금 일을 그만둔 상태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알바를 끝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1. 주휴수당 못 받은 거 신고 가능한지?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해도 신고가능할까요?

    -> 주휴수당 등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임금의 부분이니 체불임금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번 : 주휴수당 지급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체불임금 청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계없이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지급받으셔야하고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어도 신청가능합니다.

    급여이체내역을 들고가셔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받아야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