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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풍뎅이201
행운의풍뎅이201
23.01.25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

5인 이하 식당입니다.

9시 - 9시 (휴게시간 1시간 )

주중 월 -금 5일 근무

21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 11월 까지 230만 (세후 2,224,100원)

22년 11월 급여부터 12월 , 1월 2달 250만 (세후 2,417,500원)

23년 1월 20일자로 퇴사

주휴 수당 포함된 급여인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퇴직금 급액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이란 가정 하에 질문 드립니다. 혹 근로 계약서에 저 월급이란거에 동의를 했으면 추우 신고는 어려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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