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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풍뎅이201
행운의풍뎅이20123.01.25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

5인 이하 식당입니다.

9시 - 9시 (휴게시간 1시간 )

주중 월 -금 5일 근무

21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 11월 까지 230만 (세후 2,224,100원)

22년 11월 급여부터 12월 , 1월 2달 250만 (세후 2,417,500원)

23년 1월 20일자로 퇴사

주휴 수당 포함된 급여인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퇴직금 급액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이란 가정 하에 질문 드립니다. 혹 근로 계약서에 저 월급이란거에 동의를 했으면 추우 신고는 어려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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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50만원이 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줄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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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1일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면서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50.8만원이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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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21년,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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