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
5인 이하 식당입니다.
9시 - 9시 (휴게시간 1시간 )
주중 월 -금 5일 근무
21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 11월 까지 230만 (세후 2,224,100원)
22년 11월 급여부터 12월 , 1월 2달 250만 (세후 2,417,500원)
23년 1월 20일자로 퇴사
주휴 수당 포함된 급여인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퇴직금 급액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 이란 가정 하에 질문 드립니다. 혹 근로 계약서에 저 월급이란거에 동의를 했으면 추우 신고는 어려운 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50만원이 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해줄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1일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면서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준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50.8만원이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21년,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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