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1.12.16에 근무 시작
2022.12.31일까지 근무
2023.01.01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연차 수당 관련해서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없어서요 포괄임금제로 매달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되어 받기로 했지만 한번도 받은적 없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으면, 몇일 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사용자는 상기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12월 1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일 1일이라면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직기간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총 26일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어떻게 기재된지 알 수 없으나 연차수당이 사전에 지급된 것으로 약정되지 않는 한 따로 지급되어야 하며 1년 초과 근무하였으므로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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