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12월 1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일 1일이라면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직기간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상기 재직기간 중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