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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두 달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 생은 당일 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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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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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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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자로 두달 정도 근로하시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마지막날까지 일하시고 더이상 일 안한다고 말씀안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도의상 이야기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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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두 달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 생은 당일 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어,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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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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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일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두달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퇴사통보시 일정 기간을 두고 합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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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등 에서도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르게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한 시점에서 사직효과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 퇴직관련 규정이 없고 회사가 사표수리를 하지않은 경우, 1.시급제나 일급제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2. 월급제의 경우에는(예를 들어 6월1일 퇴근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경우)당기인 6월이 지나고 1임금지급기인 그 다음달 7월도 지난 8월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즉 8.1까지는 출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급제나 일급제, 월급제에 따라서 퇴직의 발생시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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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통보하여도 사용자가 승낙하면 문제없습니다.

    만약 승낙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등 다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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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든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고 사용자가 퇴사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 도중에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적어도 퇴사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일 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퇴사의 효력은 30일 이후에 발생함과 동시에 당일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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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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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 퇴사 통보는 민법상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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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퇴직에 대해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고용된 사람은 통상 1개월 전에 퇴사를 통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보통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이는 단기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원만히 퇴사일 협의하셔서 퇴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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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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