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경우 한 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두 달 정도의 단기 아르바이트 생은 당일 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살피시어,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