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 회사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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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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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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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알바를 해서 20시간 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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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쪼개 쓰는거 가능유무는 고용주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1일 미만의 단위로 분할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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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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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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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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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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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회사가 부여하여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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