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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이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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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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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나 전무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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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60세)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그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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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시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컨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그 해에 중도 입사하는 경우 1년 중 근속한 날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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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입니다 당직자가 코로나에걸려서 부득이하게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몇배의 근무수당을 받으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1.5배의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휴가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1.5일의 보상휴가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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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와 일연차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해에 15개(매 2년마다 1개의 휴가 가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x1일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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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수당은 근무 몇 달 해야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회사가 30일 이전이 아닌 시점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정당한 징계로 인한 해고의 경우로 제3호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 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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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 회사가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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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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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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