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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4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장사가 잘안되어 형편이 잘 안되는 주인도 많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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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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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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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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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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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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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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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할수 있는데 최소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명시(3개월이내)하여야하며 단순노무직은 감액적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되는 임금을 주면 미달된 차액분을 주어야하며 그와는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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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거나 합의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줄수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거나,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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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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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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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장사가 잘안되어 형편이 잘 안되는 주인도 많은거 같은데...

    ->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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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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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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