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육아,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