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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01.04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도 있나요?

하루에 몇시간이상 일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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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육아,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의미하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요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함으로써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