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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9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은 휴게 및 식사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1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서 돈을 안 주는데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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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 및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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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하루에 9시간 일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은 휴게 및 식사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1시간은 근로로 인정이 안 되서 돈을 안 주는데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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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근로를 시키거나 사업주의 지시명령 하에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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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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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 및 식사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으로 노동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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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의 취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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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식사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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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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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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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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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 및 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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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회사가 부여하여 그 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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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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