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절차적인 부분은 부댕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지각 및 업무수행의 부적격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해고사유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