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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알바를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알바를 해고 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와야 하는 시간에 자꾸 늦게 출근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일도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3개월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지각과 일을 못하는 점에서 저에게는 손실이 발생해서 해고를 할 생각인데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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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절차적인 부분은 부댕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지각 및 업무수행의 부적격성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해고사유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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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3개월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지각과 일을 못하는 점에서 저에게는 손실이 발생해서 해고를 할 생각인데 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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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면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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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각에 대해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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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오나,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를 단계별로 진행한 후 절차에 거쳐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기에, 근테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통해 해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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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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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의 경우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고용관계의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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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주18189).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크다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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