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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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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란 어디까지 적용인가요 퇴직금 상여금등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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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3장 쓰면 해고처리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되는 경징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여지가 없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정도라면 적어도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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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일하고 주말에도 모두 일하면 주휴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일근로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주5일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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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보면 돌봄휴가라고 사용할수 있던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무급입니다.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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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만료, 부당해고 등의 사유 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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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인 바, 1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해고가 아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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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이라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야간근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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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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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6년차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22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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