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 및 징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사유,절차, 양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엔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