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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회사를 다니면 정년까지는 버텨보자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기업의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그 전에 불법적인 일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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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2.12.08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 및 징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사유,절차, 양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엔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법적 정년은 60세인데 그 전에 불법적인 일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가 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신상의 사유(질병으로 인한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사유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지 않는한 임의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징계해고 외에도 저성과나 근무능력의 부족 등 통상해고 사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