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입사는: 2021년 08월 05일입사
퇴사 : 2022-12월 06일까지 근무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에 9/20 9/21 9/22 대체로 연차적용으로 쉬었구요 10/4결근 10/22결근 했었어요
22년도에는 8/1 8/2 8/3 여름휴가(연차) 였어요
남은연차가 몇개인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는: 2021년 08월 05일입사
퇴사 : 2022-12월 06일까지 근무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에 9/20 9/21 9/22 대체로 연차적용으로 쉬었구요 10/4결근 10/22결근 했었어요
22년도에는 8/1 8/2 8/3 여름휴가(연차) 였어요
-> 문의하신 경우,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결근달을 고려하면 10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6일입니다.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18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8.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12.0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6.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는 바, 2021.8.5.~2022.7.4.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8.5.~2022.8.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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