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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앵무새66
비장한앵무새6622.12.06

(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입사는: 2021년 08월 05일입사

퇴사 : 2022-12월 06일까지 근무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에 9/20 9/21 9/22 대체로 연차적용으로 쉬었구요 10/4결근 10/22결근 했었어요

22년도에는 8/1 8/2 8/3 여름휴가(연차) 였어요

남은연차가 몇개인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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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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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는: 2021년 08월 05일입사

    퇴사 : 2022-12월 06일까지 근무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에 9/20 9/21 9/22 대체로 연차적용으로 쉬었구요 10/4결근 10/22결근 했었어요

    22년도에는 8/1 8/2 8/3 여름휴가(연차) 였어요

    -> 문의하신 경우,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결근달을 고려하면 10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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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6일입니다.

    남은 연차휴가일수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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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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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8.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12.0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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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12.6.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는 바, 2021.8.5.~2022.7.4.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8.5.~2022.8.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8.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8일을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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