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나,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