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카메리노
카메리노22.12.06

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한 자격이 있는지 또한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는 기간은 최장 몇개월인지 그리고 제가받던 급여를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구직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나,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참고)로 이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수급이 가능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