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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07

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염차수당을 줄수없다고 연차를 다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연차는 16년차직장인이면 연차가 몇일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차가 만약 23일이라면 23일을 한꺼번에 한달을 그냥 다 몰아서 쉬어도 직원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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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속 16년차인 경우 연차휴가는 22일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나,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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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6년차면 대략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질문자님이 신청한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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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필요와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16년차이면 22일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연차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시기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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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회사 운영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주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연이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2년차 15개씩, 3년부터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발생됩니다. 입사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말씀주신 16년에 해당한다면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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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6년차 직장인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시 22일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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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6년차직장인이면 연차가 몇일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차가 만약 23일이라면 23일을 한꺼번에 한달을 그냥 다 몰아서 쉬어도 직원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22개입니다.

    사업주가 사용촉진하지 않는 한 직원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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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년 근무한 경우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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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부터 16년째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2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2일의 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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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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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6년차 직원이면 대략 22일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연차가 22일이면 직원마음대로 22일을 한번에 쓰는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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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2개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한꺼번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연속으로 사용할때 토,일요일은 개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5일을 유급처리하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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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그 상한 일수가 최대 25일까지 입니다.

    입사 16년 차인 경우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 + 가산연차휴가일수 7일을 합하여 총 2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업무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차휴가를 한번에 22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셔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사용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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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발생하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6년차 직장인의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2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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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16년차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22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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