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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12.06

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10명정도의 소규모 유한회사인데요

연차를 노동법대로 지급안하면서 하는말이 소규모회사에서는 노동자와 사측의 상호합의하면 연차를 조정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15개 줘야할꺼를 13개 정도.. 가능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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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15개에 미달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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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연차휴가 갯수를 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갯수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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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노동법대로 지급안하면서 하는말이 소규모회사에서는 노동자와 사측의 상호합의하면 연차를 조정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15개 줘야할꺼를 13개 정도.. 가능한다요?

    ->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그 미만의 부여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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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의 역할을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포괄임금제,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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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노사간 상호합의하더라도 노동법에 미달하여 부여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반적인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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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일수 이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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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일수를 줄이는 합의를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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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대상 여부는 추상적으로 소규모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연차 대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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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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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포기가능하지만 미리 연차휴가 사용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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