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의 역할을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포괄임금제,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