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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연차지급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의 역할을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80%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포괄임금제,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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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라면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실질이 해고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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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데,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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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를 포함한 월 급여가 210만원이라면 1년 근무 시 약 205만원(세전)의 퇴직금이 계산될 것이며,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된 금액이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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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수급이 가능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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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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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은 몇개월 뒤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 연장 가능),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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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입사) 기준연차 갯수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08.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2.12.0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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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확인 어찌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2.04.04. 입사한 근로자의 현재일(2022.12.06.) 기준 총 8개(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가정)이며, 잔여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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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입사했으면 10월에 연차15개 나오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1/1까지 재직 중일 때 그때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그 해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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