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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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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올해 3월 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장소가 계약이 만료되서 다른곳으로 옮기시고 저는 거기 이전되는 동안 한 10일 정도로를 쉬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전에한 곳에서 일을 한것은 제외하고 다시 일을 하는 순간부터 1년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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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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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한 1년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가 아닌 사업장 장소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다가 사업장 이사후 출근을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연속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대기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옮기기 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처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3월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장소가 계약이 만료되서 다른곳으로 옮기시고 저는 거기 이전되는 동안 한 10일 정도로를 쉬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전에한 곳에서 일을 한것은 제외하고 다시 일을 하는 순간부터 1년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단순 휴업의 상황으로 사료되는 바,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일정도 쉬는 것이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장소 계약 만료"일뿐이라면 동일 사용자이기 때문에 종전 출근지에서의 근무기간과 이후 출근지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