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올해 3월 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장소가 계약이 만료되서 다른곳으로 옮기시고 저는 거기 이전되는 동안 한 10일 정도로를 쉬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전에한 곳에서 일을 한것은 제외하고 다시 일을 하는 순간부터 1년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한 1년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가 아닌 사업장 장소변경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다가 사업장 이사후 출근을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연속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대기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옮기기 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적으로 그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처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퇴직금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3월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장소가 계약이 만료되서 다른곳으로 옮기시고 저는 거기 이전되는 동안 한 10일 정도로를 쉬다가 다시 나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전에한 곳에서 일을 한것은 제외하고 다시 일을 하는 순간부터 1년이 지나야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한 단순 휴업의 상황으로 사료되는 바,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일정도 쉬는 것이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는 변경되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장소 계약 만료"일뿐이라면 동일 사용자이기 때문에 종전 출근지에서의 근무기간과 이후 출근지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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