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 항목이 어떤것들이 포함되는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 팀장에게는 기본월급외 달달이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직책수당, 직급수당,통신수당,주유수당 등이 있는데..
통상임금이라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특정 직급에 주어지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상기 각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오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말씀하신 수당들은 모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