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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에서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한 직장에 전화를 하면 결재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이런식으로

자꾸만 기일을 늦춥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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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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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기다려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알았다고 답하셨다면 일단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최종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만일 그때까지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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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서 퇴직금 지급을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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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 간의 동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건의 경우 기일을 다시금 정확히 특정하시고, 그 기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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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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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고객민원실로 가셔서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하기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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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빠른 시간내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처벌의 압박때문입니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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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을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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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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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달째 지급하고 있지않기때문에 임금체불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가 들어가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기때문에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라면 곧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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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기일 내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을 근거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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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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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한 직장에 전화를 하면 결재중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이런식으로

    자꾸만 기일을 늦춥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을 도과했음에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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