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성격이 임금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적 금품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 산입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출근일수나 차량보유여부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거나, 차량 보유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등과 같이 생활 보조적이거나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