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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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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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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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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상이함)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1.2. 15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2022.11.2. 15개2023.11.2.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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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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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을 몇시간까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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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사간 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개념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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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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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됩니다(그 외 조건은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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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7.1.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7.1. : 26개(11+15)2019.7.1. : 15개2020.7.1. : 16개2021.7.1. : 16개2022.7.1. : 17개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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