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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귀뚜라미94
집요한귀뚜라미9422.11.25

근무일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제목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넘어가면 근무일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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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은 상관없으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일수로만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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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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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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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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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됩니다(그 외 조건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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