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제목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넘어가면 근무일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일은 상관없으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일수로만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인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됩니다(그 외 조건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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