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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게논141
씩씩한게논14122.11.25

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7월 1일 입사해서 2022년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회사가 5인 이상의 회사인데 연차가 없습니다 11월달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였고 12월까지 한달남았는데 회사에 연차를 요구 할경우 몇일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연차를 안준다고 하면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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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충족시).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11일

    2018년 7월 1일 15일

    2019년 7월 1일 15일

    2020년 7월 1일 16일

    2021년 7월 1일 16일

    2022년 7월 1일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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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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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퇴사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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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9.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2020.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2022.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모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총 6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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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현재기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64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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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회사가 이를 체불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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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7.1.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7.1. : 26개(11+15)

    2019.7.1. : 15개

    2020.7.1. : 16개

    2021.7.1. : 16개

    2022.7.1. : 17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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