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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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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이번에 제 아내가 불가피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당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것에 의하여 금액이 차별이 생기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어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당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구직급여 일액(실업급여 일급)은 퇴직 전 회사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