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이번에 제 아내가 불가피하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당은 사람마다 다른가요? 다르다면 어떤 것에 의하여 금액이 차별이 생기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 있어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0,12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수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당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구직급여 일액(실업급여 일급)은 퇴직 전 회사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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