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성과금이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