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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하마78
힘센하마7822.11.25

퇴직금 정산받을경우 언제 받아야 많이 받을수 있나요?

내년에 분양 아파트 입주해서,퇴직금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궁금한건 연말에 성과금도,퇴직금 정산 받을때,평균 상여금에 포함돼서,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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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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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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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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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 포함되며, 성과금이나 상여금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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