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22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첫날 일못한다고 200만원 주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3개월후 자동으로 원래 급여로 올려주기로 말씀하셨구요
4일 일하고(월8회휴무) 하루 쉬는 날 오후 여섯씨쯤 해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문자통보한것이 계약서를 않써서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유니폼을 반납하면 일한거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이하의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