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220만원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는데 첫날 일못한다고 200만원 주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3개월후 자동으로 원래 급여로 올려주기로 말씀하셨구요

4일 일하고(월8회휴무) 하루 쉬는 날 오후 여섯씨쯤 해고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볼 시간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문자통보한것이 계약서를 않써서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유니폼을 반납하면 일한거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5인이하의 사업장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이므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4일분의 임금은 220만원÷209×8×4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사용자가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내에 구두로 해고 당하는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