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