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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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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기준 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통보가 없어 그 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갱신된 상황에서 퇴사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출근율 충족 전제)입니다.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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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70%)하며, 일부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100%)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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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오라해서 갔는데 하루 일한 알바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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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 제2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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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헷갈려서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월급여는 통상시급x월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미체결 전제로 함)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x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x배수(연장, 휴일 중 8시간까지는 1.5, 야간 0.5, 휴일 중 8시간 초과 시간은 2)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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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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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중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여서 산업재해 승인 대상 사고에 해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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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당직근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당직근무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주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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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기 회사통보 7일전에 말해주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달 전에 의사표시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별도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만료 통보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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