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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근무시간중 잠깐 회의실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사이에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왔고

통화하는 저를 보고 가시더니

직원 다 있는 곳에서 언성 높이며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서류파일을 땅에 던진후 발로 차고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중 하루에 몇통씩 전화를 하는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보면 일주일에 한번 미만의 수준으로

회사에서는 거의 전화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사당시 상사가 통화할일 있으면 회의실에서 하거나 잠깐 나가서 통화하라고 했었고

오늘도 통화중 대표가 온걸보고 바로 전화 끊었고

총 27초의 통화였습니다.


아직 대표나 상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다면

위 상황만으로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해고를 하지 않는다고해도

무서워서 못다닐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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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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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건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받고 복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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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 전화한 사실만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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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통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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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처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업무중 개인통화를 하는 경우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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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모두를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등(직괴 포함)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별도의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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