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 잠깐 회의실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사이에 대표가 사무실에 들어왔고
통화하는 저를 보고 가시더니
직원 다 있는 곳에서 언성 높이며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고
서류파일을 땅에 던진후 발로 차고 대표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근무시간중 하루에 몇통씩 전화를 하는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보면 일주일에 한번 미만의 수준으로
회사에서는 거의 전화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사당시 상사가 통화할일 있으면 회의실에서 하거나 잠깐 나가서 통화하라고 했었고
오늘도 통화중 대표가 온걸보고 바로 전화 끊었고
총 27초의 통화였습니다.
아직 대표나 상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지는 않은 상태이나 저에게 해고통보를 한다면
위 상황만으로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해고를 하지 않는다고해도
무서워서 못다닐거 같습니다....